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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 발의_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총 30년 설정 개정 조항도 담아
202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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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 발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총 30년 설정 개정 조항도 담아

서성모 편집위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개정 조항을 담은 낚시관리및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는 특례를 적용해 낚시 방법, 낚시 대상어종 등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낚시활성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낚시터업 허가 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연장 허가 없이 최대 30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등에 있는 기존의 낚시규제 법 조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 낚시방법, 낚시 대상어종, 마릿수 등에 있어 제한이 완화, 해제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동력보트낚시도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할 수 있으며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하천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터업, 즉 유료낚시터는 별도의 연장허가제도가 사라지고 최대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료터 업주가 시설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 등의 조항을 담은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해양수산부 법안 마련, 한국낚시협회, 한국낚시업중앙회 검토 거쳐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한국낚시협회와 한국낚시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쳤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낚시환경정책 포럼이 열린 이후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김승수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낚시협회가 주관한 이 포럼엔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참석했는데,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낚시규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에 명시된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낚시가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레저 활동으로 성장한 반면, 낚시통제구역·낚시 금지 저수지 지정 확대 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낚시인과 지역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낚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낚시여가특별구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낚시계는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추진하고 여가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29번째 심쿵공약을 내놓았다.

▲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낚시공약.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추진하고 여가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 내용 원문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따른 낚시제한기준(제45조의6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을 “연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낚시터업의 허가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을 넘지 못한다.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낚시와 관련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의 면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그 밖에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지정 신청ᆞ지정과 그 취소, 변경지정, 지정 해제 및 면적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춘 낚시복합타운의 조성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설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5조의6(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제5조,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의 수산자원 포획ᆞ채취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하천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낚시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55조제1항제23호 중 “제47조제4항”을 “제47조제6항”으로 한다.

▲ 수상좌대가 수면을 수놓은 용인 송전지. 이번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엔 유료터업 유효기간 관련 조항을 개정해 최대 30년간 연장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규제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길 기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3개 법에 걸쳐 낚시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이 낚시규제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100일간 열리며 낚시규제법 개정안,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과 같은 일반 법안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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