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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 중인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무엇을 할 수 있나? 특례 적용, 불법 규정 동력보트 띄울 수 있고 낚시학교 운영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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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추진 중인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무엇을 할 수 있나?


특례 적용, 불법 규정 동력보트낚시 허용되고 낚시학교 운영


서성모 편집위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9월 27일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개정 조항을 담은 낚시관리및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는 특례를 적용해 낚시 방법, 낚시 대상어종 등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서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낚시활성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낚시학교를 세울 수 있다.



▲피싱토너먼트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동력보트들. 사진은 경북 안동호.


낚시터업 허가 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연장 허가 없이 최대 30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낚시관리육성법, 하천법, 내수면어업법 등에 있는 기존의 낚시규제 법 조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 낚시방법, 낚시 대상어종, 마릿수 등에 있어 제한이 완화, 해제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동력보트낚시도 낚시여가특별구역에선 할 수 있으며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인 하천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다.

낚시터업, 즉 유료낚시터는 별도의 연장허가제도가 사라지고 최대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료터 업주가 시설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송어낚시교실. 이은석 전 한국스포츠피싱협회 사무국장이 입문자 가족들에게 송어낚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3개 법에 걸쳐 낚시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낚시공약.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추진하고 여가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낚시여가특별구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이기도 하다. 낚시계는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제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추진하고 여가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29번째 심쿵공약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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