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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낚시법 정기국회 상정 추진 중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
202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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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낚시법 정기국회 상정 추진 중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낚시여가특별구역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

서성모 편집위원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작년 11월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3개 법에 걸쳐 낚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을 신설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이 입법 추진 중인 4개 낚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낚시금지 등 규제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침체에 빠진 낚시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낚시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김승수 의원을 만나 낚시법 입법 추진 상황을 들어 보았다.


국회에 상정 추진 중인 낚시법은 모두 4개다. 먼저 3개의 낚시법이 작년 11월에 발의됐다. 2020년 장성호를 시작으로 평택호, 낙동강, 전주천, 만경강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낚시금지구역을 막기 위해 낚시계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근거법인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유인 수질오염에 대해선 관련 조항을 삭제 수정하고(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를 금지시키기 위해선 실태조사와 낚시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낚시관리및육성법)이 주 개정 내용이다.

나머지 1개 낚시법은 지난 9월에 발의됐다. 낚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지원을 해준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 내용이다. 낚시터업의 경우 별도의 연장허가제도를 없애고 최대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 4개 낚시법을 김승수 의원이 발의했다.


올가을 정기국회에 낚시여가특별법 등 4개 낚시법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6일 열린 낚시환경정책 국회포럼 현장으로 행사를 개최한 김승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낚시춘추


2022년 대선에서 낚시계와 인연


낚시계와 김승수 의원의 인연은 지난 202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낚시협회 등 25개 낚시단체 명의로 만든 대통령 후보 낚시정책 제안서를 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을 때,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낚시·여가특별구역 공약을 이끌어내고 대선 기간 동안 낚시발전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낚시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이후 김승수 의원은 대한체육회 낚시종목단체 가입, 낚시환경정책 등 낚시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낚시금지구역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계가 준비한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관리및육성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낚시규제법 개정안)과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을 신설한 낚시관리및육성법 일부법률개정안(이하 낚시여가특별법)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지난 9월 개원한 정기국회에 이 4개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헌정 사상 낚시계가 만든 법이 발의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정기국회에 낚시법 4개가 상정을 앞두고 있는 것도 최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친 뒤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을 거치게 된다. 상정된 법안은 전체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9월에 개원한 정기국회는 11월에 문을 닫는다.


용인 상덕낚시터에서 대를 드리우고 진행한 인터뷰. 좌로부터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서성모 낚시춘추 부국장, 김승수 의원,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회장. ⓒ낚시춘추


“이 녀석, 힘이 정말 좋네요.” 인터뷰 중 낚은 붕어를 들어 보이며 미소 짓고 있는 김승수 의원. ⓒ낚시춘추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과 낚시여가특별법 국회 상정 과정 순조로워”


경기 용인 상덕낚시터에서 김승수 의원을 만났다. 가벼운 아웃도어 복장으로 물가를 찾은 김 의원은 국회에서 봤던 딱딱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낚시를 하는 김 의원은 활기가 넘쳤다.

“어휴, 마지막에 건 녀석은 힘이 정말 좋네요. 정기국회 중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낚시를 다니곤 했었는데요(하하).”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와 함께 낚시터 잔교좌대에 앉아 대를 드리운 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금 낚시계의 관심은 김 의원님이 발의한 낚시법 국회 통과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은 일정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낚시규제법 개정안은 세 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도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법안도 있습니다. 특히 (낚시 주무 부처인)해양수산부 관계 법안은 계속 의원실에서 해당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여러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법안이 다듬어진 상태이고, 관계 부처와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낚시협회 측과도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이달곤 간사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측에 이 법안을 꼭 상정시켜야 한다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낚시규제법 개정안에서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소관위원회와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이고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입니다. 김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상정 과정이 순조로우나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논의의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중 특히 물환경보전법 관련해서는, 낚시 행위가 (수질 등 물환경에)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환경단체들과 이견이 있습니다. 떡밥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저쪽(환경단체 등)은 떡밥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변환경에 대해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주무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 상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낚시계로서는 반대 의견을 내놓는 환경단체들과 자리를 만들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낚시계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낚시인 스스로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낚시인들 대다수가 낚시환경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낚시인 중엔 일부 몰지각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낚시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낚시인 스스로가 계도하고 에티켓을 지키는 자정활동을 펼치고 자라나는 청소년도 이를 배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만 넓혀 간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 요직 거친 행정·기획 전문가, 문화체육관광위 간사로 의정활동


김승수 의원은 1965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대구에서 중고교와 대학을 나온 뒤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지방혁신팀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경북도 기회조정실장,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 주요 공직을 거쳤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재임 기간은 2년 9개월로 역대 최장수였다. 정계에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행정·기획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선 대구 북구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쟁쟁한 경쟁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대구시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쌓은 행정·기획 경험을 살려 ‘체감하는 정치 서비스’를 내세워 발표한 지역발전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21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김승수 의원은 ’전문성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 부각됐다. 초선 의원임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으며 기획, 예산 등을 다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중소여행업 살리기 등에 앞장섰다. K웹툰 진흥법, K애니 성장법 등을 발의 통과시켜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좌)이 자사 아피스 제품인 천년지기 낚싯대를 김승수 의원에게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했다. ⓒ낚시춘추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역관광과 연계돼야


-낚시여가특별법에 대한 낚시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낚시인이 좀 더 불편 없이 낚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낚시산업뿐만 아니라 낚시를 레포츠로 활성화시키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한 취지가 국정과제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낚시여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이를 정책과 제도로 제대로 구체화해야 낚시인은 실효성을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신 김 의원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히 지역, 지방은 인구가 급감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책임졌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있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 유동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유동인구 증가는 지역관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광에서 낚시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낚시인은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고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면 지역 활성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법과 다른 분야의 얘기입니다. 김 의원님은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데요. 낚시는 2016년까지 체육종목으로 인정받았다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통합 당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낚시계는 올해 연말 대한체육회 낚시종목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낚시계의 숙원이기도 한 낚시의 체육종목 인정을 위해 김 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낚시가 대한체육회의 체육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낚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통합 등과 같이 의견이 모아져야 합니다. 낚시계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지면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나 낚시가 대한체육회 체육종목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 반대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김승수, 김예지 의원이 공동개최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인터뷰를 마치고 가진 단체촬영. 좌로부터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회장, 김승수 의원. 윤창석 군계일학 회원, 박영수 용인 상덕낚시터 대표. ⓒ낚시춘추


대한체육회 낚시종목 인정, 낚시계 통합 우선 이뤄야


-낚시를 스포츠로 정착 발전시키는 데 있어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일까요?


낚시와 관련된 부처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부처와 활발한 협업이 진행되어 왔어야 하는데, 그동안 낚시계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엔 한국낚시협회와 함께 낚시의 스포츠 정착을 위한 국회포럼도 직접 개최했는데요. 낚시는 국제대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K문화 부흥과 수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성과를 내셨는데요. 현재 낚시업계는 불경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 또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모든 것들이 융복합적인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낚시인구가 천만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그룹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친구들끼리, 낚시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취미생활까지 아우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쪽으로 문화가 조성되면 또 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낚시법 국회 상정을 위해 낚시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보좌진들에게 낚시법이 낚시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와 같이 이해가 다른 분들의 이견이 있는 법안은 낚시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낚시계 스스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펼치고 낚시에 대해 편견이나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소통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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