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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새 통합단체 출범한다_해수부 낚시단체들 한국낚시진흥협회 결성, 창립총회 앞둬
2024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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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새 통합단체 출범한다
해수부 낚시단체들 한국낚시진흥협회 결성, 창립총회 앞둬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새로운 낚시계 통합단체인 한국낚시진흥협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 등록 낚시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한국낚시진흥협회는 지난 7월 3일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창립총회 준비회의를 열고 집행부 구성, 법인 설립, 창립총회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출범 준비 작업을 마쳤다.

한국낚시진흥협회엔 해양수산부 등록 낚시단체인 한국낚시협회, 한국낚시업중앙회, 대한프로낚시연맹, 한국프로낚시연맹, 로얄경기낚시연맹, 한국루어낚시협회, 전국낚시어선연합회, 한국바다낚시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준비회의에 참석한 낚시단체 회장단은 한국낚시진흥협회의 해수부 법인 등록을 마치는 대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7월 3일 한국낚시진흥협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단체 촬영했다.


한국낚시진흥협회 창립총회 준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오영 초대회장.


경기 광명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낚시진흥협회 창립총회 준비회의.




해수부, 낚시계에 새로운 통합단체 결성 요청

한국낚시진흥협회는 낚시계에 새로운 통합단체가 필요하다는 해수부의 요청에 의해 3월부터 창립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낚시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대응 창구가 될 수 있는 대표 단체와 대표자의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산하 15개 낚시단체장들은 3월 5일 첫 모임을 가졌고, 해수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새로운 통합단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기존의 통합단체인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의 틀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합단체를 결성할 것인지를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그 결과 새로운 통합단체를 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가칭 낚시관련단체협의회로 출발한 통합단체는 이후 2회의 준비회의와 3회의 해양수산부 미팅, 1회의 임시총회를 거쳐 7월 3일 창립총회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하는 준비회의를 열었다. 4월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집행부 선출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7월 3일 창립총회 준비회의에서는 단체명을 한국낚시진흥협회로 정했다. 이날 회의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한국낚시진흥협회에 결성과 추진에 대해 회장단의 의견을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창립총회 준비회의에서 의결된 임원, 집행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낚시진흥협회 집행부 구성


회장: 김오영(한국낚시협회 회장)

감사: 김경종(로얄경기낚시연맹 회장)

수석부회장: 공재면(한국낚시업중앙회 회장)

부회장(낚시터업): 조부형(한국바다낚시연합회 회장)

부회장(낚시어선업): 박정훈(전국낚시어선연합회 회장)

부회장(낚시인): 이찬구(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전무이사: 이동철(한국낚시업중앙회 전무이사)

사무총장: 김태기(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사무국장: 방경국(한국낚시협회 사무국장)

법률: 장성현(법무법인 유연 소속 변호사)


초대회장에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선출

한국낚시진흥협회는 해수부 법인 등록을 마치는 대로 낚시계, 정·관계 인사를 초청해 새로운 통합 낚시단체 출범을 대대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오영 초대 회장은 “그동안 해수부에서 추진했던 낚시계 주요 사업은 낚시계가 아닌 유사 단체나 정부 기관이 맡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낚시산업과 낚시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해당 분야 사업과 연관이 깊고 또 내용을 잘 아는 낚시단체들이 해수부의 낚시정책과 사업을 맡게 되면 침체에 빠진 우리 낚시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낚시진흥협회는 8월 말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을 빌려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무국에서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이다.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지원, 낚시산업 통계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착수

한국낚시진흥협회는 창립총회를 통한 공식 출범과 함께 내년 2025년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경국 한국낚시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각 낚시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은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지원, 낚시용품 안전관리 및 소양교육 지원, 낚시산업 통계조사, 낚시용품 정품인증, 낚시터업 전문교육, 우수낚시터 지원, 낚시터 유해조수 포획 지원, 낚시터 수상시설물 표준모델 개발, 낚시환경 캠페인 운영, 낚시교육 및 낚시교실 운영, 치어방류, 바다낚시터 국내 수산물 사용 장려금 지원 등 15개 사업이 있다”라고 말했다.

각 낚시사업은 산하 낚시단체가 관련 분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낚시진흥협회가 취합해 해수부에 전달하면,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책정받은 뒤 해당 사업을 각 분야별 낚시단체가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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