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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등 낚시 활성화 3법 개정안 국회 재발의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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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등
낚시 활성화 3법 개정안 국회 재발의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낚시계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낚시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지난 8월 27일 재발의된 개정안은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3법으로 21대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 내용을 조정하고 낚시 여가특별구역 지정 등의 낚시 활성화 정책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27일 발의된 낚시 3법 개정안



낚시계는 지난 2022년 11월 30일, 무분별한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낚시규제를 막기 위해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3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한국낚시협회와 낚시금지대책회의는, 2021년 5월 낚시규제 국회청원동의가 10만 명에 이르렀음에도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없자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1년간 법안을 준비하고 직접 입법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낚시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앞서 수생태계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낚시관리및육성법),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 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호소의 물환경 조사를 해야 하며(물환경보전법), 하천법 46조 6항의 ‘나.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조문을 삭제하고 낚시관리및육성법 제40조에 따른 미끼 기준을 준수한 가공미끼 및 인조미끼를 허용한다(하천법)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부쳐 공포에 이른다. 낚시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 담당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낚시관리및육성법), 환경부(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반대에 부딪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2023년 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돼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통제구역 지정 전 실태조사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해양수산부), 하천법은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 사용 금지 조문 삭제에 대해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부처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환경부)는 이유로 심의 과정이 지지부진했다. 입법 실무를 맡았던 김승수 의원실은 “해당 부처가 이견이 있거나 반대를 하는 개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라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재발의 개정안, 낚시금지구역 해제와 낚시 활성화에 초점

한국낚시협회와 낚시금지대책회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4월부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낚시법 개정안에 대해 재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의 핵심은 부처와 이견이 있는 조문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원안 고수와 실리를 고려한 수정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으나 환경부, 해양수산부 면담을 통해 낚시금지구역 해제와 낚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조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8월 27일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에 걸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재발의 낚시 3법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말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폐기된 낚시여가특별구역 개정안 내용을 합쳤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전 낚시단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역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유료낚시터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관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시설 투자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낚시 공약인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예산 지원을 특례로 조문화했다. 낚시계는 충주시, 안동시 등 대형호수를 품고 있는 지자체가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력보트낚시 개방 등 낚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낚시인의 안전 확보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초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수산동물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기존의 법안은 낚시금지·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게 해놓았고 해제·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변경·해제를 위한 조문을 신설한 것은 물론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저수지의 경우 낚시계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하천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안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변경·해제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 “가을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낚시계 힘 모아야”

낚시 3법 개정안 발의 후 김승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성장해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낚시제한구역 확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공간은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낚시금지구역의 변경, 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낚시 공약인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특례를 적용했다.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10년씩 연장 신청하는 횟수 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최초 허가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낚시인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 개정을 통해 낚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모든 법안은 올해 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낚시계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낚시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손을 맞잡은 한국낚시협회 김오영(좌) 회장과 김승수 의원


9월 1일 22대 정기국회가 개원한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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