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낚시협회 회장단 이사단 정기회의
해수부 낚시진흥 기본계획 및 수석부회장 선출 의결
김진현 기자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회장이 회의에 참석한 회장단 이사단 임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오후 1시30분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 회장단 이사단 정기회의’가 경기도 광명시 한국낚시협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회의 안건 보고에 앞서 한국낚시협회 임원들이 안동 산불 피해 성금을 모아 안동 YBF루어낚시 유창우 대표에게 전달한 후 본회의를 시작했다.
1호 안건으로 ‘2025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137개사 479부스 규모로 열려 작년에 비해 4개사 21부스가 줄었지만 총 관람객 수는 65,738명으로 작년에 비해 3,286명이 증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었다. 그러나 볼거리가 적다는 등의 불만사항도 있으므로 2026년 행사는 좀 더 일찍 준비에 나서고 한국낚시협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대안을 제시했다.
해수부, 낚시 어획량 할당제 도입 추진
2호 보고는 ‘낚시진흥 기본계획(2025~2029)’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낚시진흥 기본계획이란 낚시인구, 낚시산업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낚시관리육성법 43조에 근거해 수산자원 보호, 낚시환경 조성,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세운 사업계획이다.
핵심 내용은 낚시 전용선 도입, 낚시 어획량 할당제 도입, 낚시통제구역 관리 개선,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 추진,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민관 상생 협력 사업 추진, 낚시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이다. 내용 중 낚시어선협회가 걱정하는 부분은 낚시 전용선 도입과 낚시어선 어획량 규제에 있다. 낚시 전용선으로 분류가 되면 면세유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낚시어선어획량 규제를 시행한다면 방법과 어획량 규정에 해양수산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 풍전지 낚시금지 등 이슈 논의
3호 보고는 한국낚시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낚시 3법 개정안 진행 상황으로 지난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 했고 2025년 4월 현재 해수부, 환경부로부터 개정안 의견검토서를 김승수 국회의원실에 제출해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서산 풍전지 낚시금지와 울산 동구 낚시통제구역 조례안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한국낚시협회 수석부회장 선출 의결 후 회의를 마쳤다.
한국낚시협회는 깨끗한 낚시환경, 건전한 낚시문화를 캐치 프레이즈로 걸고 낚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논쟁을 중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동 YBF루어낚시 유창우 대표에서 한국낚시협회 임원들이 안동 산불 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