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루어낚시터 대공개
취재/구성 김진현 기자
최근 루어 낚시인들 사이에 한강 루어낚시 바람이 거세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한강은 가깝고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음에도 많은 구간이 낚시금지 또는 제한 구역으로 묶여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약간만 발품을 팔면 낚시금지 구역을 피해 낚시할 곳이 많고 여전히 미개발 포인트로 남아있는 곳들도 부지기수라는 게 한강 전문 출조 낚시인들의 목소리다. 이번 6월호에서는 ‘한강 루어낚시터 대공개’ 1편으로 잠실, 반포, 양화 일대의 본류권 포인트 6곳을 소개한다. 다음 7월호에서는 탄천, 중랑천, 홍제천 등지의 한강 지류 포인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강 본류 루어낚시 포인트 탐사에 나선 석상민, 이진영, 이마로 씨가 잠실 이크루즈 연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빨간색 실선이 낚시금지구역이며 초록색 실선이 낚시제한구역이다. 낚시제한구역에서는 낚시가 가능하지만 그 대신 떡밥 사용 금지, 작살 투망 등 어구 사용 금지,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금지 외에도 위험사항 발생 시 낚시인 대피명령 준수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준수 규정 위반 시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