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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입법 추진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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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낚시계 입법 추진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정사상 최초, 입법 추진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감격
낚시금지구역 저수지의 정기적 재검토, 해제 법적 근거 마련

서성모 편집위원,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


지난 2026년 1월 29일, 낚시계가 입법 추진 중인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될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정기적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유원기 씨의 국회청원 10만 동의를 시작으로 시작된 낚시법 개정 요구는, 6년만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역사적인 첫 결실을 맺게 됐다. 낚시계가 준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한국낚시사에 두고두고 기억될 순간. 2026년 1월 29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에 낚시계가 준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오후 4시15분! 이 날짜와 시각은 한국낚시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할 역사적인 순간이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낚시계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31회 국회 임시회에 상정됐고 참석의원 183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낚시 3법 개정안이란 낚시계가 준비한 낚시규제법 개정 법안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 등 낚시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2026년 1월 29일 오후 4시15분!

낚시계는 1월 29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소식을 전날인 28일 오후에 접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승수 의원실로부터 이에 대한 급보가 왔고 한국낚시협회와 낚시금지대책회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함께 찾을 낚시인을 공개모집했다.

다음날인 29일 정오. 2021년부터 낚시법 개정 추진을 이끌어온 한국낚시협회 김오영 3대 회장이 급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서정은 4대 회장을 비롯해 최훈 부회장, 정민철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 이성찬 피싱노트 대표, 낚시인 전우용, 추인호, 안지연 씨 등 12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이날 임시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모두 92개. 이 중 낚시계가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80번째였다. 방청석은 92개 법안의 상정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붐볐다.

표결 과정은 환호와 감격의 연속이었다. 입법 결과가 생존권과 직결되는 법안의 경우 방청객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비정규직인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한교급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엔 앞치마를 두르고 방청석을 메운 수십 명의 방청객들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훔쳤다.

이렇게 2시간여가 흘러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상정된 시각은 오후 4시15분. 국회 규정상 방청객은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낚시계 참석자들은 물환경보전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회 규정에 어긋나지만 서로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서서 환영과 기쁨을 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18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표결 전광판에 물환경보전법 상정과 표결참여 의원 수가 나타났다. 참석 의원 183명. 표결은 5초 만에 마무리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전광판에 나타났다. 183명 참석 의원 전원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8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들겼다.

그 순간 손을 잡고 조용히 방청석에 일어선 낚시계 참석자들은 관리요원의 제지에 아랑곳 않고 두 팔을 높이 들어 환영과 기쁨을 표했고 의원석에 앉아 있던 김승수 의원 역시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낚시계 참석자들은 한데 모여 감격의 소회를 나눴다.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은 “오랜 기간 염원했던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고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한 김오영 3대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드리고 싶다”하고 말했다.

정민철 한국루어낚시협회 회장은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규제에 묶여 있는 낚시터들이 하나둘씩 풀리길 바란다”하고 말했고 김욱 낚시하는시민연합 대표는 “어떤 법안은 국회 통과에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는 낚시계의 기적이라고 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하고 말했다. 이어서 낚시인 안지연 씨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낚시계가 발의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되어 감격스럽다. 오늘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낚시인이 힘을 합쳐 빼앗긴 낚시터를 되찾아나가자”하고 말했다.

낚시계 낚시 3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1대 국회부터 입법 추진을 위해 낚시계와 함께 힘써온 김승수 의원이 낚시인들을 찾아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오늘 낚시 3법 개정안 중 하나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낚시인들과 함께 직접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대표발의자인 김승수 의원과 한국낚시협회, 한국루어낚시협회, 낚시하는시민연합 임원 등 

낚시계 참석자들이 낚시계 발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함께 기념촬영했다.


2021년 5월 25일 국회 홈페이지 화면. 유원기 씨의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0만 명을 달성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음을 알리고 있다.


2021년 6~9월 한국낚시협회 회원 기업들이 참여한 낚시금지 철회운동 후원 모금운동. 

당시 모금운동을 주도한 김정구 한국낚시협회 2대 회장(우)과 성금을 기부한 윤상만 상임부회장이 성금 피켓을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김오영 한국낚시협회 3대 회장(좌)과 김승수 의원이 낚시 3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2021년 국회청원 10만 동의부터 202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

2026년 1월 29일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낚시계는 6년여의 시간을 준비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간의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낚시계는 2021년 5월부터 낚시규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유원기 씨가 낚시규제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을 했고 낚시계가 적극 동참하여 10만 동의를 달성했으나 국회로 회부된 청원은 계류 상태에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낚시계가 직접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당시 한국낚시협회를 이끌었던 김정구 2대 회장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한국낚시협회와 낚시금지대책회의는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에 법 개정 용역을 맡겼다. 2022년 11월 30일 낚시계가 준비한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3개 법안 개정안을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원 또는 정부부처가 발의한 법안은 소관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와 법사위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2022년 발의 개정안, 소관 정부부처 이견으로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

낚시계는 낚시 3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대선 캠프와 정책협약식을 맺어 입법 지원을 약속받고 국회포럼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에 상정되기 전에 진행된 부처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소관 정부부처와 낚시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 심사에 계류 상태로 있던 낚시 3법 개정안은 결국 2024년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낚시관리및육성법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전 실태조사 의무화,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 사용 조문 삭제 조항을 담은 낚시계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고 낚시계는 이를 거부하고 원안을 고수했다.

2024년 5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국낚시협회와 낚시금지대책회의는 낚시 3법 개정안 재발의에 착수했다. 재선을 한 김승수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 전 소관 정부부처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의 핵심은 부처와 이견이 있는 조문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원안 고수와 실리를 고려한 수정안을 두고 대립하기도 했으나 낚시금지구역 해제와 낚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조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2024년 8월 27일 김승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발의된 낚시 3법 개정안은 정부부처 조정 과정 없이 곧바로 상임위 심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


2024년 8월 27일 재발의, 부처 이견 조율 마치고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

문제는 국회의원, 정부부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 너무 많다는 것. 상임위 법안 심사만 보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법안이 너무 많아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 상정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낚시계로서는 낚시 3법 개정안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여론전을 펼쳐야 했다.

한국낚시협회는 2025년 5월 8일 낚시 3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포럼을 개최해 이 자리에 참석한 법안 심사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고 이어서 치러진 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와 정책 협약을 통해 낚시 3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받았다. 또 9월에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선 김승수 의원의 도움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낚시 3법 개정안 입법 홍보전을 펼쳤다.

그 결과,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11월 20일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에 상정되어 통과됐고 법사위를 거쳐 마침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 이르게 됐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법안 심사에선 한국낚시협회가 개최한 국회포럼에 참석해 입법 지원을 약속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경북안동예천)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검토 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1년 뒤 시행된다.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법 앞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법엔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 대해 해제, 재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 입법을 통해 용인 신갈지 등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의 대해 지자체는 재지정, 변경, 해제를 두고 정기적 재검토를 해야 하며 목적 달성 시 해제 또는 낚시제한구역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낚시금지구역 정기적 재검토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낚시금지구역 해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2024년 8월 27일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낚시 3법 개정안. 낚시 3법 개정안이란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낚시규제 조항 개정안을 말한다.



김승수 의원 “하천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관리및육성법은 소관 상임위에 심사 촉구”

한편, 낚시 3법 개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과 마찬가지로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와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상태여서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낚시 3법 개정안 중 핵심 법안이라 할 수 있는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은 낚시계가 준비한 개정안 외에 해양수산부가 추가한 낚시여가특별구역법, 낚시터업 30년 연장 허가 등의 개정안이 추가되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개정안과 비교해 검토 내용이 많고 의원들의 이견도 있어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의원은 ”상임위 법안 심사와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하천법은 언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느냐 하는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표결 통과도 낙관하고 있어 조만간 낚시계에 하천법 개정안 입법이라는 낭보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말했다.



2025년 5월 8일 열린 낚시 3법 개정안 입법 촉구와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김승수(가운데) 의원이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한국낚시협회 등 국회를 찾은 낚시계 참석자들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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