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월 12일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은 3월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쳤다.
낚시 3법 개정안이란 낚시계가 준비한 낚시규제법 개정 법안으로, 낚시금지(통제)구역 지정 등 낚시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낚시관리및육성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으로 공포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법률 제21368호(좌)와 하천법개정안 법률 제21471호 문서. 정부 정기관행물인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됐다.
김승수 의원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합리적 낚시정책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천법 개정안은 2월 12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을 비롯해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한국다이와 서지훈 본부장 등이 하천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을 찾았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낚시계 참석자들이 앉은 방청석에서 함께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57명 전원 찬성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3번 두드리자 김승수 의원은 낚시계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는 것으로 법안 통과의 기쁨을 표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로써 낚시 3법 개정안 중 물환경보전법과 하천법 개정안 두 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낚시관리및육성법 한 개의 법안만을 남겨두게 됐다. 남은 법안도 통과시켜 합리적인 낚시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하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을 대상으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정기적인 재검토 의무화, 목적 달성이 이뤄진 낚시금지구역의 하천의 해제, 변경, 낚시제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하천법 개정안 주요 내용
낚시제한구역 지정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제46조의2(금지구역 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구역 지정은 낚시행위로 한정한다.
낚시금지, 제한구역 정기적 재검토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등)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낚시금지구역 해제 근거 마련(안 제46조의2 신설)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③ 시·도지사는 금지구역 등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2월 12일, 낚시 3법 개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뤄진 단체촬영. 좌로부터 한국낚시협회 윤병용 전무, 상임부회장사 한국다이와 서지훈 본부장, 낚시하는시민연합 김욱 대표, 낚시 3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의원,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 낚시인 안지연 씨, 필자.
물환경보전법․하천법 개정안 법률로 공포, 1년 뒤 시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정식으로 법률이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지난 2월 19일과 3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 법률로 공포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법률 제21368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고 하천법 개정안은 ‘법률 제21471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로 정부의 정기관행물인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식 법률로 공포된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개정안은 1년 후 시행된다.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세부 규정인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필요하면 예산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지자체 역시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 법안 심사 마치고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
한편, 낚시 3법 개정안 중 마지막으로 남은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는 법의 형식과 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정치법과 같이 쟁점 법안이 아닌 경우 대부분 통과되므로, 사실상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낚시협회 서정은 회장은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낚시계가 6년여에 걸쳐 힘을 쏟았던 낚시 3법 개정안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낚시규제를 풀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낚시금지구역을 해제하고 낚시육성정책을 펼 수 있도록 낚시계가 다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월 12일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역사적인 순간. 김승수 의원을 비롯한 낚시계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기쁨을 표하고 있다.